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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6-04-22 16:30:10 휴온스 조회수74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그리고 우리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휴온스생명과학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 휴온스

대 표 이 사  송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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