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휴온스생명과학과 2026년 4월 2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휴온스가 ㈜휴온스생명과학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휴온스 : ㈜휴온스생명과학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휴온스생명과학
나. 본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70
4. 합병기일: 2026년 6월 23일
5. ㈜휴온스와 ㈜휴온스생명과학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05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나. 제출기간: 2026년 05월 07일 ~ 2026년 05월 2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6년 05월 21일까지 ㈜휴온스 관리실에 제출(Tel 02-854-4700)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6년 05월 18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증권회사 별 제출방식 및 제출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은 각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
2026년 05월 07일
주식회사 휴온스
경기도 성남시 수청구 창업로 17, 에이동 8층
대표이사 송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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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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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휴온스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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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사업보고서
휴온스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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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휴온스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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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결산배당 권리주주 기준일 공고 휴온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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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휴온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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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분기배당 권리주주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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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반기배당 권리주주 기준일 공고 휴온스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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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휴온스 ·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