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변경사항 공지는 식약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어 의약품의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13142호,06.03.23.)와 관련하여 자사의 "아스판시럽(아이비엽30%에탄올엑스(5-7.5→1))"의
변경지시사항중 의약품분류가 전문→일반으로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02)2082-5023으로 연락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허가변경지시 건.(아스판시럽)
2006-10-28 10:48:26
관리자
조회수 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