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669호(시행일자2008.05.27.)와 관련하여 자사 "시바스정(심바스타틴)"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시바스정(심바스타틴) 허가 변경 안내
2008-06-12 16:12:59
관리자
조회수 1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