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669호(시행일자2008.05.27.)와 관련하여 자사 "휴온스린코마이신주사600㎎(바이알)"과 "휴온스린코마이신주사600㎎"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휴온스린코마이신주사600㎎(바이알), 휴온스린코마이신주사600㎎ 허가 변경 안내
2008-06-12 16:17:19
관리자
조회수 1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