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8249호(시행일자2008.07.21.)와 관련하여 자사 "로시스과립(록시스로마이신)" 및 "로시스정(록시스로마이신)"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로시스과립(록시스로마이신), 로시스정(록시스로마이신) 허가 변경 안내
2008-07-28 17:03:11
관리자
조회수 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