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5310호(시행일자2008.08.21.)와 관련하여 자사 "바스터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바스터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허가변경 안내
2008-09-25 15:53: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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