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허가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53호(시행일자2009.03.19)와 관련하여 자사 "휴온스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100밀리그램(수출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휴온스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100밀리그램(수출용) 허가 변경 안내
2009-04-03 10:28:59
관리자
조회수 1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