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허가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품질과-90호(시행일자2009.04.13.)와 관련하여 자사 "아미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아미스정 허가변경 안내
2009-04-28 10:58:17
관리자
조회수 1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