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의약품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271호(시행일자2009.05.22.)와 관련하여 자사 "휴트라돌정(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휴트라돌정(아세트아미노펜/염산트라마돌) 허가사항 변경안내
2009-05-28 14:20:18
관리자
조회수 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