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의약품의 자진 회수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청의 “약사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진 회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51(시행일자:2011.03.25)와 관련하여 자사“세페타진정",
"세페타진정10mg"에 대한 일본에서 시판 후 임상시험결과 유효성 입증 실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진 회수
를 권고 받았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식
세페타진정, 세페타진정10mg 함유 단일제제 자진 회수 권고 알림
2011-03-31 14:46:39
관리자
조회수 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