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의약품의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3381호 (시행일자 2011.04.11)와 관련하여 자사 "휴트라돌정"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감사합니다.
제품 소식
휴트라돌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1-04-19 09:13:38
관리자
조회수 1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