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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탈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1-08-29 15:25:22 관리자 조회수 11,043
1.본의약품의 허가 변경 사항 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2356호 (시행일자 2011.07.12)와 관련하여 자사 "씨탈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