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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약품 분류재평가에 따른 허가변경 공고(2013년 3월 1일 시행)
2012-09-04 13:39:27 관리자 조회수 11,826
2011년 의약품 분류재평가 실시공고(식약청공고 제 2011-168호, '11.9.1) 및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의약품 관리과-4295호, '12.8.31)에 따라
아래 7개 품목의 품목 분류를 2013년 3월 1일부터 변경 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네이절시럽(로라타딘) [로라타딘 0.1그램]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2. 슈트라현탁액(수크랄페이트수화물) [수크랄페이트수화물1그램]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3. 알러딘정(펙소페나딘염산염) [펙소페나딘염산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4. 포슈인정(아세트산칼슘) [아세트산칼슘710밀리그램]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5. 휴온스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로페라미드염산염2밀리그램]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6. 카이닉스2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론산나트륨1.8밀리그램] 전문→동시분류

7. 카이닉스점안액(히알우론산나트륨) [히알우론산나트륨1밀리그램] 전문→동시분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