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디정(아리피프라졸)의 사용상주의사항 변경이 식약처로부터 지시되어 허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42호 변경일 : 2016.02.20)
변경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아리디정(변경안_변경대비표)
제품 소식
"아리디정(아리피프라졸)" 허가변경 알림
2016-01-27 15:10:0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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