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펜시럽(덱시부프로펜)의 사용상주의사항 변경이 식약처로부터 지시되어 허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147호 변경일 : 2016.02.08)
변경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시럽제 변경안_대비표
제품 소식
"차일펜시럽(덱시부프로펜)" 허가변경지시_용법.용량
2016-02-01 15:09:3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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