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나정
의 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5136호 변경일 : 2016.08.08)
변경지시된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피오글리타존염산염단일제경구 사용상 주의사항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변경대비표
제품 소식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6-08-09 14:16:52
관리자
조회수 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