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정5mg(타다라필)
의 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심사조정과-3739호 변경일 : 2017.08.03)
변경지시된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_타다라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_타다라필(5mg 단일제, 경구제)
제품 소식
"타다라필 제제(5mg, 경구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2017-07-04 12:10:02
관리자
조회수 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