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린정4mg
의 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심사조정과-6878호 변경일 : 2017.11.27)
변경지시된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글리메피리드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2. 글리메피리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3. 글리메피리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4. 글리메피리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제품 소식
"글리메피리드 단일제(정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2017-10-27 15:50:07
관리자
조회수 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