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2939호 변경일 : 2018.06.14)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아 래-
대상품목
1. 휴온스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수출용)
2. 아미세타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붙임. [공문]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_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사용상의주의사항_휴온스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사용상의주의사항_아미세타정325밀리그람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제품 소식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2018-05-15 14:14:50
관리자
조회수 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