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의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104호 변경일 : 2018.06.23)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아 래-
대상품목
1. 휴비트란캡슐11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2. 휴비트란캡슐15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붙임. [공문]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사용상의주의사항
허가사항변경지시(안)
제품 소식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2018-05-24 13:14:45
관리자
조회수 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