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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2018-05-24 13:14:45 관리자 조회수 5,353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의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104호 변경일 : 2018.06.23)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아 래-

대상품목
1. 휴비트란캡슐11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2. 휴비트란캡슐150밀리그램(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붙임. [공문]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사용상의주의사항
허가사항변경지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