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티렌 성분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1487, 변경 일자 : 2019.4.11.)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1.휴온스카로스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첨부
1.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_폴리스티렌 성분제제
2. 변경대비표_폴리스티렌 성분제제
3. 변경지시(안)_폴리스티렌 성분제제
제품 소식
'폴리스티렌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9-03-12 09:19:32
운영자
조회수 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