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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티렌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9-03-12 09:19:32 운영자 조회수 4,842
폴리스티렌 성분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1487, 변경 일자 : 2019.4.11.)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1.휴온스카로스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첨부
1.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_폴리스티렌 성분제제
2. 변경대비표_폴리스티렌 성분제제
3. 변경지시(안)_폴리스티렌 성분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