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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살라민 등 성분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2-07-11 13:13:15 운영자 조회수 3,261
메살라민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928, 변경 일자 : 2022.10.11)

메살라민 성분제제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메진정500mg(메살라진)(수출용)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메살라민 등 성분제제)
2. 변경대비표_메살라민 성분제제
3. 변경명령안_메진정50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