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카그렐러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5379, 변경일자 : 2022. 12. 02.)
티카그렐러 성분 제제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휴티카정90밀리그램
- 휴티카정60밀리그램
첨부
1.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티카그렐러 성분제제)
2.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티카그렐러 성분제제
3. 변경명령안_휴티카정90mg_사용상의주의사항
4. 변경명령안_휴티카정60mg_사용상의주의사항
제품 소식
"티카그렐러 성분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2-09-05 09:32:41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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