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5658, 변경일자 : 2022. 12. 15.)
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세티정25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 세티정(토피라메이트)
첨부
1. [공문]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단일제, 경구제)]
2. 변경대비표_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단일제, 경구제)
3. 변경명령안_세티정25밀리그람_사용상의주의사항
4. 변경명령안_세티정_사용상의주의사항
제품 소식
"토피라메이트 성분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2-09-16 09:17:22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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