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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3-06-09 15:54:18 운영자 조회수 2,183
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830, 변경일자 : 2023. 09. 01.)

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세티정25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 세티정(토피라메이트)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
2.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3. 세티정(토피라메이트)_200600543_사용상의주의사항
4. 세티정25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_200608240_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