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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카신 성분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3-06-14 08:49:55 운영자 조회수 2,366


아미카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4131, 변경일자 : 2023. 09. 13.)

아미카신 성분 제제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글리녹스주사(아미카신황산염)(수출명  GLYNOX Inj., KACINA INJ., Kacinas Inj., Amyofarc Injection)(수출용)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미카신 성분 제제)
2.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3. 글리녹스주사(아미카신황산염)(수출명  GLYNOX Inj., KACINA INJ., Kacinas Inj., Amyofarc Injection)(수출용)_200403164_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