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허가총괄담당관-401, 변경 반영일자 : 2024. 04. 18.)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케라탐주사100mg/mL(레비티라세탐)
첨부
1. [공문]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2.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레비티라세탐 단일제(주사제)_통일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