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3273, 변경 반영일자 : 2024. 08. 09.)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케라탐주사100mg/mL (레비티라세탐)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2.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3. 케라탐주사_201802280_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