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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4-07-12 13:27:34 운영자 조회수 1,672

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4900,  변경 반영일자 : 2024. 10. 14..)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코도르에스점안액(1회용)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


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3. 코도르에스점안액(1회용)_201400425_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