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4900, 변경 반영일자 : 2024. 10. 14..)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코도르에스점안액(1회용)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
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3. 코도르에스점안액(1회용)_201400425_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