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7034호, 2024.10.15. / 변경 반영일자 : 2025.01.15.)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이팔정20mg, 이팔정5mg
첨부
-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타다라필 함유 제제)
- 이팔정5mg_사용상의주의사항
- 이팔정20mg_사용상의주의사항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