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소페나딘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허가총괄과-1275호, 2025.03.04 / 변경 반영일자 : 2025.06.03)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알러딘정(펙소페나딘염산염)
[첨부]
- [공문] 펙소페나딘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 통일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