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5779호, 2025.08.08. / 변경 반영일자 : 2025.11.10)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아미세타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 아페린정
- 휴트라돌세미정
- 휴트라돌정
- 아페린씨정
- 아페린플러스비정
- 아페린플러스비씨정
- 아미세타산50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첨부]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