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노포비르 단일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허가총괄과-5081호, 2025.08.20. / 변경 반영일자 : 2025.11.18)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휴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첨부]
- 테노포비르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 테노포비르 단일제_통일조정(안)
- 테노포비르 단일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