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로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7625호, 2025.11.03. / 변경 반영일자 : 2026.02.03)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치노펜정(바클로펜)(수출용)
[첨부]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바클로펜 성분 제제)
- 치노펜정(바클로펜)(수출용)_198902242_사용상의주의사항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