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813, 변경일자 : 2023. 05. 06.)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바시클로버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수화물)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
2.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
3. 사용상의주의사항(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
제품 소식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3-02-06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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