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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 기 접수 의견과 개선비교 등을 위해 3년간 보관
2. 접수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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