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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및 방침

정보보호 방침

휴온스그룹은 기업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구성원들의 보안인식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제 1조

    휴온스그룹의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서 권고사항이 아닌 필히 준수되어야하는 필요성을 갖는다.

  • 제 2조

    회사와 임직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등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제 3조

    회사는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 제 4조

    회사는 임직원의 정보 무단 반출 행위 등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 5조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중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오용 및 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을 주의하고, 사고발생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

  • 제 6조

    임직원은 스팸메일, 피싱과 같은 사회공학공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메일과 URL만 열람하여 회사의 중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갖는다.

  • 제 7조

    임직원은 정보보호 관련 사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